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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 조회수 : 464

제목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2014.05.13)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140513 교육부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hwp
2014년 5월 13일 일부 개정된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사업공고일 수정 : 15일 이상 → 30일 이상 (제15조제1항)

 나. 연구개발비 정밀정산(5%) 폐지 (제29조제3항·4항)

 다.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창업화 지원(제39조제1항 및 별표3) 

 라. 이의신청기간 수정 : 10일 이내 → 7일 이내 (제47조)

 * 세부내용은 첨부문서 참조바람


첨부 1. 전문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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