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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6 | 조회수 : 155
제목 : (미래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개정 알림(시행 2017.1.17)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첨부파일: 붙임1. 개정이유(3책5공 제외 고시).hwp 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hwp |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개정 이유 ㅇ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연구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3. 시행 : 2017.1.17 붙임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