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582296
작성일 : 17.05.16 | 조회수 : 157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05.08. 시행)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첨부파일: 붙임1. (1705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hwp 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연구개발제안서의 도입(제6조제5항 신설)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제12조의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12조의4 신설)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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