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4407853
작성일 : 21.05.10 | 조회수 : 760
제목 : (채용안내)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안내 | 글쓴이 : 대학원 | ||||||||||||||||||||||||||||||||||||||||||||||||||||||||||||||||||||||||||||||||||||||||||||||||||||||
첨부파일: (붙임)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hwp |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음영표시 직위 간 중복지원만 허용 (세제분석1과 일반임기제 6급 및 전문임기제 다급 간 중복지원만 가능)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