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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6 | 조회수 : 142

제목 : [성인지교육] 2023-2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글쓴이 : 유아교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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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관련 유의사항]

① 교원자격증 미취득자는 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지교육 2회 이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각 다른 연도에 이수해야 함 ※ 2023-2학기 교육 이수 시 2024학년도 이수

③ 2023-2학기에는 성인지교육이 1회 진행되기에 2023년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은 필히 이수 바랍니다※ 교육일시 : 2023.11.04.(), 14:00~18:00



2023-2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 재학 중 성인지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이에 교육대학원에서는 2023-2학기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원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로이번 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면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원생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링크 접속 후 구글 설문조사 작성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졸업 전 연 1회 이수를 기준으로 총 2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래 -

 

1. 이수대상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인 재학생 2(연 1회만 인정)

              2022년 2월 이전 수료생(1)


2. 교육 시간 및 장소 2023.11.04.(), 14:00~18:00 사이버관 대강당


3. 교육 신청방법 아래 링크 접속 후 설문조사 작성을 통해 신청

                    (구글폼을 통한 신청)

              <<구글 설문조사 바로가기>> 클릭!


4. 신청기간 ~ 10.30.(), 18:00까지


5. 교육내용

구분

차시

내용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1~2차시

가정.학교.사회 속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관점에서 교육운영수업.생활지도,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3~4차시

성희롱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예방 및 대응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사안발생 시 교원의 역할



6. 주의사항

  성인지교육은 연도별 1회만 인정(교육부 지침)

   ※ 한 해에 2회 이수하여도 1회만 인정

  나안내된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교육 이수 필요 재학생은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7.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처 02-2173-2420

 

 

교 육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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