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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03 | 조회수 : 7052
2005년 7월에 시행된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비전공자의 경우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연 1회 이상 실시, 매년 8월 말실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