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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1 | 조회수 : 3494

제목 : 외국인도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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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고해서 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입학에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인과 같이 3개월간 무비자로 한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업일정과 비자의 체류 기간을  맞춰서 무리없이 수강할 수 있겠지만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재국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 종합비자(C-3)가 발급가능한 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의 비자(D-4)는 6개월 과정이상이어야 하며,
야간과정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입학허가서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02-2173-2259)으로 연락 주시면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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