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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25 | 조회수 : 147

제목 : [학사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성적 제한 조치 시행 관련 글쓴이 : 국제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과 교육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hwp

안녕하세요.

학사종합지원센터입니다.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미이수 학생에 대한 성적 열람 제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미이수 학생들의 교육 이수 독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1. 시행시기 : 2021년 11월 1일부터

2. 시행사항 : 2021년 10월 31일까지 폭력예방교육 미이수학생 대상 11월 1일부터 교육 이수시까지 성적열람을 제한하며교육 이수 후 성적열람 가능하게 조치함

3. 각 대학/학부/학과 대상 요청사항 각 대학/학부/학과 업무담당자 또는 소속 조교과대표를 통하여 각 대학/학부/학과 홈페이지, SNS, 게시판 등에 첨부 안내문 게시 및 적극 알림교육 이수 권고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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