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5350580
작성일 : 19.08.16 | 조회수 : 426
제목 : 현장실습 인턴십 내규 (2019년 8월 16일 기준) | 글쓴이 :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현장실습 인턴십 내규 (2019년 8월 16일 기준)>
1. 학점인정
가. 방학 기간 1) 4주 미만 근무한 경우는 학점 인정 하지 않음 2) 4주 – 6주 근무한 경우 1학점 전공학점으로 인정 3) 7주 – 8주 근무한 경우 2학점 전공학점으로 인정
나. 정규 학기 1) 16주(4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학점 인정 하지 않음 2) 16주(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총 15학점 중 9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 (나머지 6학점은 기타 학점으로 학생 스스로 구분을 선택)
※ 현장실습 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 중 (방학과 정규학기와 관련 없이) 문화콘텐츠융복합학 전공 학점으로는 최대 9학점만을 인정함
2. 성적
가. Pass/Fail로 결정함 나. 사전에 정해진 근무 시간 이수 시 성적 인정
3. 인턴십 기관
가. 한국외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인턴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학점으로 인정함 나. 문화콘텐츠융복합 전공 관련 기관에 한함 ※ 전공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3학점~9학점을 차등 인정함 ※ 학생 개인이 선정하여 이수한 인턴십 경력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4. 기타
가. 정규 학기 현장실습 인턴십을 진행하는 학생 중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학점 인정 안 됨 나. 학점 인정 절차는 별도의 학과 문의 없이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인정 처리함
※ 비고: 문화콘텐츠융복학 부전공의 경우에는 최대 6학점만을 인정함.
※ 현장실습, 해외학점 인정 등 관련 요청은 학과 메일(muncon21@hufs.ac.kr)이나 사무실(대학원 318호)로 신청해 주세요.
* 현장실습, 해외학점 인정 등 관련 요청은 학과 메일(muncon21@hufs.ac.kr)이나 사무실(대학원 318호)로 신청해 주세요.
* 주임교수 개인 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매주 화요일 진행하며, 결과는 수요일 이후에 알려드립니다.
- 2019년 08월 16일 기준입니다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현장실습 인턴십 내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