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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3 | 조회수 : 13256

제목 : [공통]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2022.8.)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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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2022.8.)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유고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7

격리통지문

(문자, SNS)

또는

양성 확인서

 

신속항원

검사

1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서

당일 수업에 한함

(, 개인이 실시한 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는 불인정)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

백신 접종 확인서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유고결석 가능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통지)된 서류 또는 병의원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2. 유고결석 처리 절차 :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2022. 8. 23.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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