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9847861

작성일 : 23.12.08 | 조회수 : 1148

제목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취득 관련 <약물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등교육법  21조의(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9조 법령에 근거하여 2024년 2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 진단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 학생(사범대학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들은 해당 기간에 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결과확인서(반드시 원본)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검진 기관 : 가정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2. 검진 방법 : 해당 기관 검사 예약 후 방문 검사 → TBPE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음성반응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 양성반응의 경우 2차 정밀 검사 / 기존 치료용 약물 복용자는 별도의 중독자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또는 확인서) 제출 

 * 검사는  12월 11일 부터  개인별 검사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기간 이전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출 기간 : 2023년 12월 11일(월) ~ 2024년 1월 12일(금)  
   

4. 기타 :  검사 결과지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가능

 

5. 등기 발송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1층 학사종합지원센터 사범대학 및 교직 담당자 앞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교직 담당자 앞

 
6. 문의 : 서울 02-2173-2338  /    글로벌 031-330-4953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