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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04 | 조회수 : 88

제목 : [공통] 유고결석·결시 신청 방법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고결석,결시인정원.hwp

유고결석·결시 신청 방법 안내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 및 신청 방법

. 유고결석(수업 결석) : 사유발생 시 담당 교수에게 알리고, 유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

-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수에게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

사유

기간

증빙서류

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결혼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행사기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부서·기관의 협조공문 등

총학생회의 회의

(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해당기간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매학기 7일 이내

학보, 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편집부 당일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해당기간

행사주관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질병 및 상해

입원기간

해당 증빙서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에 한함

격리(치료) 기간 또는 감염우려기간

해당 증빙서류

졸업시험

졸업시험 당일

학과장 확인서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입영통지서

출산

본인:20

배우자:10

본인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등,

배우자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리

생리기간

(학기중 2)

유고결석신청서

(생리공결제)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생리 유고 신청 안내> 참조

 

2) 담당교수에게 유고결석 확인서 제출

- 학사종합지원센터 1전공 소속 단과대에서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사유

기간

증빙서류

비고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행사시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대학장의 행사 허가원 또는 협조공문 등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취업기간

유고결석 인정원,

재직(계약)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직증명서류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안내 참조

교직과정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기간

교직담당자가 발급한

유고결석 확인서

 

 

 

. 유고결시(시험 결석) : 사유발생 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직접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사유

기간

증빙서류

절차

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전까지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침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질병 및 상해

입원기간

해당 증빙서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에 한함

격리(치료) 기간 또는 감염우려기간

해당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험일

수험표사본

출산

본인 :

출산전후 20

이내 시험기간

이 중복될 경우

배우자 :

출산(예정)

본인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등,

배우자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징병에 의한 입대

입대 3일전 이후의 시험과목

소집영장 사본

입대 전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침

 

  

2. 유의사항

. 위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 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및 생리에 따른 사항(학기 중 2)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정기시험에 유고결시로 인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1개 학기에 정규시험을 2회 실시하는 수업에서 1회 유고결시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1회에 응시한 정규시험 성적으로 결시시험 성적을 대신할 수 있음)

 

.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에 따른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질병 및 상해의 경우 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 병원급 의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바로가기) 검색창에서 병원이름 검색 검색결과에서 해당

  병원 클릭 병원 기본정보 중 병원구분에서 병원등급 확인

-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확인(바로가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감염병정보 법정감염병에서 병명 확인)

 

2024. 4. 4.

 

서울·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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