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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6 | 조회수 : 766

제목 : 일본언어문화학부 현장실습 인턴십 내규(2021.07.02.개정) 글쓴이 : 일본언어문화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일본언어문화학부 현장실습 인턴십 내규(20200914개정)docx.docx 현장실습 인턴십 사전승인 신청서.docx

안녕하세요, 일본언어문화학부장실입니다.

 

아래와 같이 현장실습 인턴십 내규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언어문화학부 현장실습 인턴십 내규-

 

 

(1) 학점인정 절차

첨부 파일 중 현장실습 인턴십 사전승인 신청서 작성 후 일본언어문화학부장실(본관 310호) 제출.


※ 인턴십을 통한 학점 인정을 받으시려는 경우, 반드시 인턴십 지원 전 학부장실을 통한 사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전공 학점이 아닌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됨)


(2) 학점인정 

방학 

1. 4주 미만 근무한 경우는 학점 인정 하지 않음

2. 4~6주 근무한 경우 1학점 전공 학점으로 인정

3. 7~8주 근무한 경우 2학점 전공 학점으로 인정

 

* 정규학기 

1. 12(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학점 인정 하지 않음 

2. 12(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총 12학점 중 6학점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 

   (나머지 학점은 기타 학점으로 학생 스스로 구분을 선택)

 

* , 현장실습 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 중 (방학과 정규학기 관련 없이) 전공 학점으로는 최대 6학점을 인정

* 학점 인정은 1전공 학생에만 해당 (이중전공자, 부전공자는 해당 사항 없음)

 

(3) 성적 

1. Pass/Fail 로 결정함

2. 사전에 정해진 근무 시간 이수 시 Pass 

 

(3) 인턴십 회사 

1. 한국외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인턴십 회사(KOTRA,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의 일본계 기업 및 지사 등)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하고 , 업무 현장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해당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함.

2. 1항을 적용하되, 인턴십 지원시, 학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신청한 회사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함.

3. 학생 개인이 컨택하여 이수한 인턴십 경력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기타 

1. 정규 학기 현장실습 인턴십을 진행하는 학생 중 스스로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안됨 

2. 학점 인정 절차는 별도의 학과 문의 없이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인정 처리함 

 

(5) 내규 적용

1. 2017년 2월 27일(2017학년도 1학기 개시 시점) 개시 인턴십부터 적용함. 

2. 개정내용은 2018년 3월 2일(2018년도 1학기 개시 시점)개시 인턴십부터 적용함.(2018.02.23.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회의에서 의결) 

3.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2일(2021학년도 1학기 개시 시점)개시 인턴십부터 적용함.(2020.09.14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회의에서 의결)

4. 개정내용은 2021학 9월 1일(2021학년도 2학기 개시 시점)개시 인턴십부터 적용함.(2021.06.30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회의에서 의결)

 

 

·제정일 : 2017.01.18.

·개정일 : 2018.02.23.

·개정일 : 2020.09.14.

·개정일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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