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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8 | 조회수 : 47298

제목 : (유고) 유고결석.결시 사유와 신청 방법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고결석,결시인정원.hwp

[유고결석. 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

 

-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 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기당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예외. 조기취업자 유고결석은 취업기간, 생리는 학기 중 2회까지 별도 인정)

 

 - 정기시험 유고결시인 경우 시험 실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으로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2회 시험 중 1회의 성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은 제외)

    

(1) 유고결석

사유

기간

증빙서류

절차

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교내 담당부서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석 확인서 미제출 가능)

본인의 결혼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행사시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대학장의 행사 허가원 또는 협조전 등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교 대표로서 참가

행사기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부서·기관의 협조전 등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행당기간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매학기 7일 이내

학보, 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편집부 당일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해당기간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입원기간

종합병원의 진단서

졸업시험

졸업시험 당일

학과장 확인서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육실습

교육실습기간

-

생리

생리기간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유고결석 신청

생리공결제신청

출력 후 신청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2017.08.31) 게시물 참조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대 전

유고결석인정원와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석확인서 미제출 가능)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취업기간

재직(계약)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유고결석인정원 학과장 승인)

입사확정 후 즉시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에 대해 학과장 승인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수업종료 직전 취업사실에 대해 재확인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수정 시행 안내 (2016.12.19)게시물 참조


(2) 유고결시

 

사유

기간

증빙서류

절차

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고결시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시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전까지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침

교내 담당부서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시 확인서 미제출 가능)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입원기간

종합병원의 진단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험일

수험표사본

징병에 의한 입대

입대 3일전 이후의 시험과목

소집영장 사본

입대 전

유고결시인정원와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시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야함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시확인서 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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