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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30 | 조회수 : 507
제목 :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1호 논문모집 연장 공고 | 글쓴이 :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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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논문모집 연장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외법논집(등재지) 제 47 권 제 1 호(2023. 2. 28 발간예정)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연장 모집합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한: 2023 년 2 월 5 일 (일) 자정까지 2. 원고내용: 법 일반, 비교법, 국제관계법, 판례평석 등 3. 원고분량: 200 자 원고지 기준 180 매 내외 *정해진 원고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고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4. 작성방법: ‘한글’문서(*.hwp) - 접수방식: 전자접수 방식.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지 투고 홈페이지 접속 (http://lawri.jams.or.kr) (2) 신규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유선통보(02-2173-2545). (3)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메뉴바에서 “논문제출”을 클릭하여 지시한 바대로 진행 - 논문의 접수가 확인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완료에 대한 공지를 메일 또는 휴대전화 SMS 로 제공함. (1) [중요!!!]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명, 소속 등 신상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함.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음. (2) 외법논집 논문편집규정 준수 여부(논문 분량, 문단 및 각주처리,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 키워드, 참고문헌 등) (3) 외국어 초록 및 외국어 키워드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나, 라틴어 계열의 언어도 가능함 (4) 각 초록의 분량은 200 자 원고지 4 ~ 5 매 (5) 본문 내용은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 5. 연락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02-2173-2545) - 책임연구원: 박진아 (02-2173-2545, lawri@hufs.ac.kr) 6. 게재료 : 20 만원 (게재비를 제외한 별도의 심사료는 없습니다.) ※ 게재료는 다음의 계좌로 게재 확정시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2-363-787947, 예금주: 최승필 7. 유의사항 - 논문 게재는 1 년에 1 편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필요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연 2 회까지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논문의 중복 투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투고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하시는 내용에 부합하는 기존 연구가 이미 외법논집에 게재되어 있다면 외법논집의 논문을 인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논문의 작성방법 및 편집규정은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3. 1. 30. 외법논집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