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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7 | 조회수 : 6769

제목 : [공통][교내] 2023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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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자로 2023학년도 1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하(복수전공자는 10학기 이하/후기이중전공

     자는 등록금 전액등록 시 10학기 이하) 등록자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8학기 이상 이수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이라도 신청가능)

     유의 : 장학사정 기준 성적은 계절학기, 교환/교류, 인정학점 제외

.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소득구간 0~8구간(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추가 자격요건 : 장애학생(1~6)은 장애등급 증명서를 추가로 각 캠퍼스(서울 장학팀, 글로벌 학생지원·장학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2. 신청 일정 

  2022. 12. 12() 9~ 2022. 12. 30() 16면학장학금 신청은 1회만 진행

 

3.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정보 면학장학금 신청

   ※ 장학수령 계좌 입력 : 온라인 입력 필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계좌번호 등록 > 저장 

        (반드시 예금주는 본인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

4. 장학선발 결과 확인

   면학장학 선발자의 경우 2023. 3월 중 종합정보시스템 장학 내역 확인

   (장학금 지급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개인 계좌 지급 예정)

                      

5. 이중수혜 관련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생활비로 수혜한 대출은 제외)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자금 대출자 유의사항(필독!)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이번학기 총 수혜 장학금액과 대출

   잔액을 합하여 등록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하여야 합니다.

(미상환시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지침에 의거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거절)

나. 중복수혜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두 개 이상 수혜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도 등록금 범위 내    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교외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거나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한 장학금도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서 울(장학팀) : 02-2173-2138(국제학사 301)

   - 글로벌(학생지원·장학팀) : 031-330-4038(학생회관 108)

 

 

 

2022. 12

 

서울, 글로벌 학생 ·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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