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3217913
작성일 : 22.12.09 | 조회수 : 684
제목 : 2023-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글쓴이 : 통번역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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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분할납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신청대상자 : 2, 3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예정자는 분납대상에서 제외) * 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복학 신청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3. 2. 20. (월) ~ 2. 24.(금)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탭을 통해 신청 후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탭을 이용해 고지서 출력.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방문 신청은 받지 않음)
4.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외국인 학생의 경우 회차별 납부금액은 분납고지서 참고) 가. 1차분 : 2023. 3. 6. (월) ~ 3. 8. (수) : 2,000,000원 나. 2차분 : 2023. 4. 3. (월) ~ 4. 5. (수) : 2,000,000원 다. 3차분 : 2023. 5. 1. (월) ~ 5. 3. (수) : 잔 액
5. 분할납부금 납부 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분할납부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타행 입금 시 수수료 본인 부담)) 가상계좌 이용시간 : 09:00 ~ 16:00 (은행 업무시간 중 납부 가능)
6. 주의사항 가. 분할납부 대상 제외자 : ①학자금대출자 ②입학생(재입학생, 복수전공자 포함) ③4학기 이상 등록자(졸업예정자 포함) ④직전학기 분납 지연 납부 학생 나. 1차분 금액을 2023. 3. 8. (수)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다.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 시 미등록 제적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라. 등록금 미완납 시에는 제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며,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함. 마.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바.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금 완납 후 당해 학기 등록휴학을 하여야 함. 사.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 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7. 문의처 : 교학과 (02-2173-2436) / 서울캠퍼스 재무회계팀(02-2173-2184) 2022. 12. 통번역대학원 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