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0077857
작성일 : 23.01.31 | 조회수 : 429
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글쓴이 : 통번역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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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안내 ※ 미결에서 결재로 처리되면 휴학 및 복학이 완료된 것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48시간 이후에 결재 여부 확인 요망 ○ 휴학시 - 일반휴학기간은 각 학위 과정에서 통산 5년 이내로 함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등록휴학), 복학 시 따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음 ○ 복학시 - 복학신청 후 인터넷으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 받아 등록기간에 해당은행에 등록금을 납부(등록휴학자 제외) - 외국인학생, 군휴복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자는 휴학 원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과에 제출함 - 휴,복학은 1년단위로 학기에 맞추어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