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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01 | 조회수 : 77

제목 : [논문]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안내 글쓴이 : 일어일문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2023.hwp

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 제출 기간 연장 신청 안내


2024년 2월 일반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의 논문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시행하오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관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학위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다만학생은 수료 후 5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다만학생은 수료 후 10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대상: 2024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 (*석사5/박사10년 수료 후 수료기간 만료 된 학생)

 

2. 신청기간2023. 12. 11() ~ 12. 18(), 1회에 한함.

※ 기간 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함

※ 기간 중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2024년 2월 자동 영구수료제적 처리됨

 

3. 제출서류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 1

 

4. 논문제출(심사)학기 연구등록금계열별 등록금의 50%(연구등록금 및 재등록비납부

▶ 연구등록금납부는 최종 학위논문 제출(심사)학기에 납부 함

 

5. 논문 제출 연장 기한신청 학기로부터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

 

6. 논문 제출 절차매 학기 초(3, 9) gra.hufs.ac.kr 공지사항 학위논문제출 학사 일정 참고

 

7. 학위청구논문제출 진행 자격 조건

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논문지도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합격

석사학위과정 논문지도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합격

 

문의 02-2173-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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