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0619068

작성일 : 23.02.28 | 조회수 : 535

제목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글쓴이 : 경영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고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공휴일 포함)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7

격리통지문(문자, SNS)

또는

양성 확인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

백신 접종 확인서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유고결석 가능

※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통지)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2.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2023. 02.

    

대학원교학처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