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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7 | 조회수 : 451

제목 : [등록] 2024-1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 글쓴이 : TESOL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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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


1. 등록 기간

구분

대상

기간

비고

납부

재학생

(복학생재입학생 포함)

2024.03.11(월) ~ 03.15()

수납 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전국 지점 및 온라인 뱅킹

온라인 뱅킹: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모든 은행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

 은행 송금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수납 시간

a. 창구: 09:00 ~ 16:00

b. 온라인 뱅킹: 08:00 ~ 16:00

※ 납부 시간 외 납부 불가

분할납부 불가

추가등록시 분할납부 불가

추가등록시 분할납부 불가

고지서 출력

전체

2024.03.11(월) ~

한국외대 홈페이지 → 등록금 고지서 링크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미리 보관

※ 등록금고지서출력 바로가기(클릭)

납부 확인

전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납부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전화를 통한 납부 확인 불가

교육비납입증명서

a.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간 교육비납입증명서

b.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장학정보교육비납입현황

우리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 시실시간 확인 가능

개인→ 공과금→ 지방세/등록금→ 등록금 납부내역조회

유의사항

가. 가상계좌는 학생 전용계좌이므로 입금 계좌 소유자는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나. 등록금액을 나눠서 이체 불가사전에 본인의 이체 한도 확인가상계좌 확인을 위한 소액 송금 시도 시 에러 발생

다. 원우회비동문회비 등의 납부는 선택사항납부 희망자는 등록금에 해당 금액을 더해서 한 번에 이체

라.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은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원우회비원우회비동문회비 등 납부 여부 결정 후 한 번에 납부

마. “계좌이체로 납부 (공과금납부 메뉴 X)

바. 계좌번호 입력 시 “-” 빼고 입력

사. 신용카드 납부 불가

아. 수납 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하여 납부 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자.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 이후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미리 출력하여 직접 보관

차. 은행 수납인이 찍힌 고지서 필요 시 은행에서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후 고지서 수납인 날인 불가)

카. 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함
    (복학신청 전에는 등록금고지서 발급이 안 됨)

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내년 1월 중순 발급 예정

파.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됨

 

 

2. 정규학기 초과 등록대상자 등록금액(해당자에 한함)

가. 1~3학점 수강신청시 등록금의 1/2 납부 

나. 4학점 이상 수강신청시 등록금 전액 납부 

다. 3월 6일까지 소속 대학원 교학처에 등록금액 감면신청 후, 3월 11일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라. 납부방법 : 위 추가등록기간에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 단, 정규학기 초과 등록생의 등록금은 매학기 1/4선 전인 수강신청변경기간 만료일까지의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함
   (수강신청 취소기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환불 불가함)


3.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학자금 대출은 직계비속 등(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올해 본교로부터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교내근로장학금기숙사장학금 등)을 수령한 경우해당 금액은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올해 국가근로교내근로 신청 시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장학금 수혜액은 교육비 공제 불가)

 

4. 등록금 환불

가.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할 경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2024.03.01 ~ 03.30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4.03.31 ~ 04.29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4.04.30 ~ 05.29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4.05.30~

반환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 (대학원)

□ TESOL대학원 : 02)2173-3521



2024. 02.

 

행정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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