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9997969
작성일 : 22.02.06 | 조회수 : 115
| 제목 : 제1차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글쓴이 : 글로벌총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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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알립니다. 24조(업무 및 권한)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확대운영위원회에 결석, 지각, 조퇴 하는 경우, 23-1조(의무) (신설 2013.04.09.)에 각 2항과 6항에 의거하여 청가서 및 결석계 혹은 지각 및 조퇴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이 공개될 수 있고 사과문 게재를 요구받 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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