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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 조회수 : 670

제목 : [8.19-8.29]등록금분할납부신청 글쓴이 : paxsinica
첨부파일 첨부파일: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hwp

2014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희망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납부(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분할등록에서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8. 25() - 8. 29()

(☞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받지 않음)

3. 접수장소 교학과

4. 제출서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신청서의 학부모()은 인감도장으로 날인)

학부모 인감증명서 1(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본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 등본 1(기혼자로 배우자의 인감증명 제출할 경우)

5. 납부기간 및 금액

. 1차분 : 9. 15() - 9. 17(⇒ 고지서 참조

. 2차분 : 10. 13() - 10. 15(⇒ 고지서 참조

. 3차분 : 11. 10() - 11. 12(⇒ 나머지 잔액

6. 납부장소 : (서울)우리은행 외대지점

7. 유의사항

. 1차분(2014. 9. 17()까지)을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 1차분 미납 시미등록 제적 조치하며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4학기생학기단축자는 3학기생), 수료자학위수여예정자는 분할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함.

각 회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문의사항 교학과(02-2173-2448)

 

첨부 1.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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