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659320
작성일 : 21.07.02 | 조회수 : 1033
제목 : 시간제 취업 확인서 | 글쓴이 :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시간제취업확인서_KOR.pdf 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_ENG.pdf | |||||||||||||||||||||||||||||||||||||||||||||||
시간제취업
1. 시간제취업 절차 유학비자(D-2)를 가지고 있는 학생 중 시간제취업(파트타임)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용분야 • 일반 통역 · 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캠프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 점원, 행사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3. 허용 시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4. 신청서류 • 시간제취업 확인서 • 근로계약서(근로시간, 근로기간, 시급 명시) • 사업자등록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없을 경우 근무시간 10시간 제한) •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제조업의 경우만)
5. 유의사항 • 모든 제조업, 건설업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졸업 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함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평균학점 C학점(2.0) 이하인 경우 허가 제한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을 부실 입력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 내부기준에 따라 조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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