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시행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의무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 내 모든 구성원
교육 수강방법
1. ‘한국외대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ID 및 PW 입력)
2. 마이 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
3. 동영상 강의 제1강부터 제4강까지 수강
4. 형성평가 실시 답안 제출
5. 만족도조사 실시 답안 제출
2021년 10월 31일까지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gec.hufs.ac.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