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298036
작성일 : 21.06.08 | 조회수 : 2603
제목 : [봉사]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및 제출서류 안내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 ![]() |
|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및 제출서류
교육봉사활동 제출서류 관련하여 기관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차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재직 중인 근무지 또는 기관에서의 교육봉사 및 교육실습은 절대 불가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봉사기관별 제출서류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교육부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2020) 발췌)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교육대학원 교 학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