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1957878
작성일 : 22.06.28 | 조회수 : 1197
제목 : [안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주요사항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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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은 총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 가능 - 급여를 받는 본인 근무지에서의 봉사는 공정성 문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은 소그룹 혹은 일대일 학습지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육봉사활동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봉사와 같은 단순 봉사가 아니라,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교직전문성 개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활동을 결정할 때 이 봉사를 통해 자신의 교직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60시간만 채우고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시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에서는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출처: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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