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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8 | 조회수 : 1197

제목 : [안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주요사항 글쓴이 : 교육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년+한국외대+교육대학원+교육실습+안내+자료.hwp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은 총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 가능

급여를 받는 본인 근무지에서의 봉사는 공정성 문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교육봉사활동은 소그룹 혹은 일대일 학습지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육봉사활동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봉사와 같은 단순 봉사가 아니라,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교직전문성 개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활동을 결정할 때 이 봉사를 통해 자신의 교직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60시간만 채우고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시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출처: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 교육봉사로 불인정하는 봉사활동 예시 

 - 교육봉사가 아닌 일반적인 봉사: 쓰레기줍기/청소 등 

 - 독서대여 및 정리, 단순보육, 신체놀이활동(유아교육은 확인 후 가능)

 - 사무보조 등

 -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봉사활동

 

교육대학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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