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2329719

작성일 : 22.08.01 | 조회수 : 787

제목 : [성인지]2022-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자 명단(8/1기준) 글쓴이 : 교육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1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명단(배포용).xlsx

<주의사항>

- 교원자격증 미취득자 : 폭력예방교육만 이수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성인지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해야 인정(수료생 포함)

 

성인지교육 이수자 명단


2022년 8월 현재 기준 성인지교육 이수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1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인정 기준

 - 아래 1, 2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1회 이수로 인정함

  1. 폭력예방교육 이수 완료(성평등센터 주관) 및 퀴즈 제출 완료

  2. e-Class 교직과정 '성인지교육' 동영상 4차시 이수자(4차시 각 90% 이상 이수)

  3.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강사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학교의 장(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

   - 21년도 입학생 ~ :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2회 이수(연 1회만 인정)

   - 21년 2월 9일(2020-2학기)을 기준으로 남은 학기가 3학기 이상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21년 2월 당시 수료생 또는 5학기생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연구등록을

     하지 않았을 시 성인지교육은 1회 이수한다 

      (초과학기 등록생 및 연구등록생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간주함)

 

□ 성인지교육 이수 시 유의사항

  1. 1학기에 이수한자가 2학기에 재 이수하더라도 2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1년 1회)

  2. 4차시 각 동영상의 90% 이하 이수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3. 성인지교육 내용은 연도별, 학기별로 다르게 구성하여 같은 내용을 2회 이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4. 성인지교육은 반드시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함

  5.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폭력예방교육'만 연 1회 이수(미이수시 성적 확인 불가).


* 2022-2학기부터는 대면 특강으로 진행할 수 있음(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라고 판단될 경우)

 

2022.08.

교 육 대 학 원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