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2988023
작성일 : 22.10.31 | 조회수 : 874
제목 : [성인지교육] 2022-2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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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의무 요건으로 2021년 6월부터 성인지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의무 이수 대상자, 이수방법 및 이수기한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졸업 전 연 1회 이수를 기준으로 총 2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아 래 -
1. 이수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인 재학생 2회(연 1회만 인정) 2022년 2월 이전 수료생(1회) ※ 2022-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자는 이수대상에서 제외
2. 이수방법 : 아래 1), 2) 모두 이수하여야 ‘1회’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2022-2학기 성인지교육 이수기한: 2022.11.01.(화) ~ 2022. 12. 31.(토) ※ 2022.11.01.(화)부터 e-Class 활성화 - 11.01.(화) 이후부터 수강 진행 요망
4. 이수완료 확인 : 2022.12.31. 이후 이수자 명단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교직게시판에’ 공고 예정
5. 2022-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 및 2022.08. 이후 수료 전환 학생 중성인지교육을 2022-1학기에 1회만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초에 성인지교육 온라인 강좌를 별도 개설하여 성인지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 할 예정임 ※ 성인지교육은 연 1회 수강이 원칙이기에 2023년 1월에 성인지교육을 제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교학처로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수강 신청 메일 발송 요망 - 메일 발송 기한 : 2022.12.02.(금)까지 - 메일 발송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 강의 수강기회 제공 예정 - 메일 제목 예시 :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수강신청(이름, 학번)
6. 2022-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교육 수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73-2420 또는 hufsgse@hufs.ac.kr
2022. 11.
교 육 대 학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