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0092840
작성일 : 21.01.26 | 조회수 : 1167
2019년 1학기 등록 휴학 후2021년 1학기 복학예정자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을 못하게 될 경우
등록휴학 때 냈던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