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9987902
작성일 : 22.02.04 | 조회수 : 618
제목 : 이중전공 필수 과목 관련 (이중전공생 필수 확인 요망) | 글쓴이 : 국제통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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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중전공 필수 과목은 6과목 (미시경제분석, 거시경제분석, 국제통상법, 국제계약법, 국제무역이론, 국제 수지론) 입니다. 위 6과목에 대하여, 제 1전공 또는 타과에서 동일 과목을 수강 시 국제통상학과에서 전필로 인정 받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이중전공 학점 인정 : 타과에서 위 과목들을 수강하였으나, 국제통상학과에서도 이중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수강신청 기간에 국제통상학과에서도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하겠다고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공 필수 과목에 한해서만 국제통상학과에서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예) 타과에서 미시경제분석을 수강하였으나, 국제통상학과 이중전공일 경우, 미시경제분석이 이중전공 필수 과목 이므로 국제통상학과에서 동일과목 수강신청 가능.
2. 이중전공 학점 불인정 : 타과에서 국제통상학과 전필 과목들을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 전필 수강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면제 처리만 되는 것이므로, 이중전공 학점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졸업시험또한 통과 대상자로 유지 됩니다.
(예) 타과에서 미시경제분석을 수강한경우, 국제통상학과 전필과목 미시경제분석 면제 처리 가능. 하지만 이중전공 학점 인정 X, 졸업시험 면제 X
이중 전공생의 경우 꼭 위의 전필 과목 중복 수강 여부를 확인 하시어, 학과장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