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317900

작성일 : 21.06.14 | 조회수 : 8018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1.06.14)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_7.4).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6.14)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6.14.00시 기준/148,273)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13.() 0시 기준

10,152,907

147,874

138,581

7,308

1,985

124,517

9,880,516

6.14.() 0시 기준

10,165,497

148,273

139,022

7,263

1,988

123,424

9,893,800

변동

+12,590

+399

+441

-45

+3

-1,093

+13,284

일일 확진자 399(국내발생 360/ 해외유입 39)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34%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6.14.00시 기준 / 148,273)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20

2

46,600

(31.43)

478.76

부산

10

7

5,943

(4.01)

174.19

대구

19

1

10,438

(7.04)

428.40

인천

13

1

6,446

(4.35)

218.06

광주

3

1

2,868

(1.93)

196.88

대전

10

0

2,349

(1.58)

159.35

울산

0

0

2,678

(1.81)

233.47

세종

0

1

505

(0.34)

147.52

경기

113

9

41,420

(27.93)

312.60

강원

10

1

3,367

(2.27)

218.56

충북

23

0

3,148

(2.12)

196.82

충남

7

0

3,654

(2.46)

172.16

전북

2

0

2,294

(1.55)

126.23

전남

4

0

1,553

(1.05)

83.28

경북

4

0

4,817

(3.25)

180.92

경남

13

0

5,046

(3.40)

150.12

제주

9

0

1,192

(0.80)

177.71

검역

0

16

3,955

(2.67)

-

총합계

360

39

148,273

(100)

285.98

 


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유지(~7.4() 24시까지 )

.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6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가능

 

   

4. 61일부터 예방접종자 방역수칙 단계적 조정  

.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궁금증 55http://ncov.mohw.go.kr/infoBoardView.do?brdId=3&brdGubun=32&dataGubun=&ncvContSeq=5487&contSeq=5487&board_id=&gubun=

. 예방접종 완료자, 7월경부터 여행 안전권역 (입국금지, 격리조치 완화를 통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방역 신뢰국가) 해외여행 가능

  - 방역인정, 상호신뢰 확보 국가(싱가포르 등)간 일반 여행 재개 추진

  - 직항으로 도착 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PCR검사 음성확인시 격리면제

  - 시행초기,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단체여행만 허용, 방역전담 관리사 지정으로 관리

. 7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후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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