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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 조회수 : 411

제목 : 물품 대여 수칙 글쓴이 : 서양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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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대 여 수 칙

 

2015년 05월 28일 작성

 

담당국서: 복지사무국

 

Ø  서양어대학 학생회 물품대여는 전적으로 근무담당자의 확인 하에 진행됩니다.

 

Ø  물품대여는 서양어대학 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1.    대여방식

 

l  서양어대학 학생회실에 있는 유형자산은 대여물품과 비대여물품으로 구분되며, 대여물품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l  대여는 2015년 5월 28일부로 서양어대학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받습니다.

 

l  서양어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맞게 필수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관리자의 댓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l  대여시 반드시 신분증을지참하여야 하고, 담당자의확인을 받아야합니다.

 

l  대여시 본인이직접 대여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을 시 담당자는 즉시 물품을 교체해 드립니다.

 

l  반납시 대여물품의 이상여부를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신분증을 돌려받습니다.

 

l  대여물품의 파손, 분실, 훼손 등의 경우, 대여물품목록에 기입된 물품의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2.     대여시간

 

l  서양어대학 학생회실 상시근무시간 중에가능합니다.
l  서양어대학 학생회 상시근무는 평일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3.    대여 제한 및 사용 금지

 

l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안되는 경우

 

l  휴대폰 미소지자 및 연락이 불가능한 자

 

l  근무담당자의 협조요청에 불응하는 자

 

l  대여 후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기록됩니다.

 

 

 

제49대 서양어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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