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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 조회수 : 448
제목 : 물품 대여 수칙 | 글쓴이 : 서양어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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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대 여 수 칙
2015년 05월 28일 작성
담당국서: 복지사무국
Ø 서양어대학 학생회 물품대여는 전적으로 근무담당자의 확인 하에 진행됩니다.
Ø 물품대여는 서양어대학 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1. 대여방식
l 서양어대학 학생회실에 있는 유형자산은 대여물품과 비대여물품으로 구분되며, 대여물품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l 대여는 2015년 5월 28일부로 서양어대학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받습니다.
l 서양어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맞게 필수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관리자의 댓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l 대여시 반드시 신분증을지참하여야 하고, 담당자의확인을 받아야합니다.
l 대여시 본인이직접 대여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을 시 담당자는 즉시 물품을 교체해 드립니다.
l 반납시 대여물품의 이상여부를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신분증을 돌려받습니다.
l 대여물품의 파손, 분실, 훼손 등의 경우, 대여물품목록에 기입된 물품의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2. 대여시간
l 서양어대학 학생회실 상시근무시간 중에가능합니다.
3. 대여 제한 및 사용 금지
l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안되는 경우
l 휴대폰 미소지자 및 연락이 불가능한 자
l 근무담당자의 협조요청에 불응하는 자
l 대여 후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기록됩니다.
제49대 서양어대학 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