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8832120
작성일 : 20.06.25 | 조회수 : 391
제목 : 철학과 박사과정 논문지도 I, II 이수에 관한 내규 | 글쓴이 : 철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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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박사과정 논문지도 I, II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 2020년 6월 19일
1. 박사과정 논문지도 I, II(이하 I, II)는 연구성과(학술논문 게재)로 대체한다. 2. I, II의 각 과목당 연구성과 점수 120점을 충족해야 이수로 인정한다. (즉 I, II를 이수하려면 각 과목당 반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단독연구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총 240점을 충족해야 I, II를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연구성과 점수 산정은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4-1-9)>의 제3조(연구업적인정점수)를 일부 준용한다.
4. 본교 철학문화연구소의 학술지 <철학과 문화>에 게재 시에는 편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5. I의 연구성과점수가 120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II의 연구성과점수로 산입할 수 있다. 6. <논문지도> 과목의 취지상, 연구성과는 철학 분야의 학술논문만 인정한다. 7. 연구성과는 박사과정 입학 이후 게재한 논문만 산정한다. 8. I, II의 수강자는 종강 이전에 연구성과물을 학과에 제출하고, 대학원 철학과 학과 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증하여 과목의 이수 여부를 판정한다. 9. 공동연구 논문의 인정비율은 위 규정 제3조 10항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10. 규정 시행 이전 I만 이수한 경우, II의 이수는 이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앞둔 자는, 심사 학기 이전에 철학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신진학자 발표회>에서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표해야 한다. 12. 이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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