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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9 | 조회수 : 7024

제목 : [공통] [필독] 국내외교류 교양학점 인정방침 안내 글쓴이 : 미네르바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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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미네르바교양대학 국내외교류 교양학점 인정방침 안내

 

 

우리대학 양 캠퍼스간 교양 교과목 학점인정 기준 일원화와 

국내외교류 프로그램의 취지 반영을 위하여 

미네르바교양대학 국내외교류 학점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알려드리니

추후 학점인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양학점 인정 기본 요건

. 본교 개설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 지나치게 실기/실용 위주의 교과목이거나 대학 교양교과목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

        단, 국내 학점교류의 경우 본인의 전공/이중(부)전공과 무관한 타대학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본교 개설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이 아니여도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 (2023학년도부터 적용.)

.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재수강)은 인정 불가 (교류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추후 본교에서 재이수도 불가함.)

. 교양 필수 교과목은 교류학점으로 인정 불가.

. 본인의 전공, 이중(2,)전공과 유사한 교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 불가. , ‘방학중 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으로 전공, 이중(2,)전공과 동일한 언어를 이수한 경우는 인정할 수 있음.

. 교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 1개 과목 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류 프로그램별 최대 4~6학점까지 인정함.

. 수업시수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 단위에 못미치는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20시간 이수 시에도 16시간 이수분만 인정하여 1학점 인정)

국내 타대학 교류는 해당 대학 학칙에 따라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교류프로그램별 교양학점 세부 인정 방침

. 학기 중 해외정규과목 이수자 (7+1정규, 교환학생, 자비유학 등) : 최대 6학점 인정 (어학과정 동시 수강 시 어학코스교과목은 총 인정학점 6학점 내에서 최대 4학점 인정 가능.)

. 학기 중 해외어학코스 이수자 (7+1어학코스) : 최대 4학점 인정

. 방학중 해외어학연수,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 최대 6학점 인정

. 국내 타대학 교류 이수자 : 상기 기본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 교양교과목 전체 인정.

, 국내교류는 전공 수강을 원칙으로 하므로, 교양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시행시기 : 2019학년도부터 시행함.

 

4. 기타사항 : 

가. 학점 승인 요청 시 준비서류 :
  1) 학점인정신청서

  2)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3) 해외대학 수강과목 상세 강의계획서(Course Description 또는 Syllabus)

  4) 본교 성적표 원본

  5) 본교 내 유사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나. 이외 문의 사항은 소속 캠퍼스의 이메일로 연락 바람.

다. 전체 해외교류프로그램 세부사항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http://oia.hufs.ac.kr/) 참고. .

 

 

서울,글로벌캠퍼스 미네르바교양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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