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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9 | 조회수 : 7024
제목 : [공통] [필독] 국내외교류 교양학점 인정방침 안내 | 글쓴이 : 미네르바교양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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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미네르바교양대학 국내외교류 교양학점 인정방침 안내
우리대학 양 캠퍼스간 교양 교과목 학점인정 기준 일원화와 국내외교류 프로그램의 취지 반영을 위하여 미네르바교양대학 국내외교류 학점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알려드리니 추후 학점인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양학점 인정 기본 요건 가. 본교 개설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단, 지나치게 실기/실용 위주의 교과목이거나 대학 교양교과목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 단, 국내 학점교류의 경우 본인의 전공/이중(부)전공과 무관한 타대학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본교 개설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이 아니여도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 (2023학년도부터 적용.) 나.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재수강)은 인정 불가 (교류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추후 본교에서 재이수도 불가함.) 다. 교양 필수 교과목은 교류학점으로 인정 불가. 라. 본인의 전공, 이중(제2,부)전공과 유사한 교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방학중 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으로 전공, 이중(제2,부)전공과 동일한 언어를 이수한 경우는 인정할 수 있음. 마. 교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바. 1개 과목 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류 프로그램별 최대 4~6학점까지 인정함. 사. 수업시수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 단위에 못미치는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20시간 이수 시에도 16시간 이수분만 인정하여 1학점 인정) ※ 국내 타대학 교류는 해당 대학 학칙에 따라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교류프로그램별 교양학점 세부 인정 방침 가. 학기 중 해외정규과목 이수자 (7+1정규, 교환학생, 자비유학 등) : 최대 6학점 인정 (어학과정 동시 수강 시 어학코스교과목은 총 인정학점 6학점 내에서 최대 4학점 인정 가능.) 나. 학기 중 해외어학코스 이수자 (7+1어학코스) : 최대 4학점 인정 다. 방학중 해외어학연수,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 최대 6학점 인정 라. 국내 타대학 교류 이수자 : 상기 기본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 교양교과목 전체 인정. ※ 단, 국내교류는 전공 수강을 원칙으로 하므로, 교양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시행시기 : 2019학년도부터 시행함.
4. 기타사항 : 가. 학점 승인 요청 시 준비서류 : 2)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3) 해외대학 수강과목 상세 강의계획서(Course Description 또는 Syllabus) 4) 본교 성적표 원본 5) 본교 내 유사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나. 이외 문의 사항은 소속 캠퍼스의 이메일로 연락 바람. 다. 전체 해외교류프로그램 세부사항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http://oia.hufs.ac.kr/) 참고. 끝.
서울,글로벌캠퍼스 미네르바교양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