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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1 | 조회수 : 3266

제목 : [서울캠퍼스][필독] 학점인정 승인 업무 안내 글쓴이 : 미네르바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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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교양대학(서울캠퍼스)2021년도 2학기 학점인정 승인 업무 관련 안내입니다.

 

1. 학점 인정 절차

 

1) 교양대학 서울캠퍼스 이메일로 관련 서류 모두 첨부하여 제출.

2) 이메일 답변 확인 이후, 원본 필요할 경우 미리 약속 후 본관 807호 방문

 

* 서류 누락으로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미네르바교양대학 서울캠퍼스 이메일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2. 자주하는 질문

교양대학 학점 인정은 어학 코스(어학당)는 최대 4학점, 그 외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목만 교양 대학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 전공의 경우, '중국어 쓰기' '중국어 읽기' 등의 수업은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교류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을 시, 국내 학점 체계에 따라 학점을 인정해드립니다.
  가령, 한 수업 당 4학점의 수업을 이수했다고 해도, 현재 교양대학에서 개설된 교양 수업 1과목 당 최대 학점은 3학점이기 때문에 국내 학점에 따라 3학점만 인정됩니다.

  

▶ 현장실습 교양학점 이정기준
  장기 현장실습 : 정규학기 중 최소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시 6학점 인정
  단기 현장실습 : 방학 또는 학기 중 최소 4주 이상 / 160시간 이상 최대 3학점 인정 


학점 승인 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내외교류 교양학점 인정방침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교양대학 서울캠퍼스 이메일 : minerva_seoul@hufs.ac.kr

                            내선 전화 : 02-2173-3237

  - 학사종합지원센터 교양대학 전화: 02-2137-2111

 

* 이메일 확인 및 답변이 가장 빠른 편입니다.

* 학점 인정 승인 업무 외의 수업/수강 관련 업무는 학사종합지원센터(02-2173-2111)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통] 미네르바교양대학 국내외교류 교양학점 인정방침 안내게시글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미네르바교양대학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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