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9355615
작성일 : 17.03.24 | 조회수 : 1944
제목 : 결석사유서 양식 | 글쓴이 : 영재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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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재교육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영재교육원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 붙임의 결석사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결석일 다음 수업일에 제출) 아래 영재교육원 출결관련 규정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출결석 관련 학칙 1) 결석 : 영재교육원 수업 일정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수업 중 일부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2) 공결 :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해, 혹은 학교 대표로 외부대회(도대회 이상) 등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를 뜻하며, 가정 통신문이나 관계기관 공문 등 행사 내용․ 일시․ 참석 대상이 명시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결로 인정된다. 3) 공결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 유형 가. 올리피아드 등의 각종 경시대회 시험 응시로 인한 결석 나. 각종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로 인한 결석 다. 숙제나 시험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의 결석 라.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석 4) 병결 : 부상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를 뜻하며 병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 질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5) 기타결석 : 결석 중에서 공결이나 병결로 인정되지 않은 결석을 뜻한다. 6) 수업시수 : 1년간 공식적으로 교육받은 총 시간(hour)을 뜻하며, 오리엔테이션과 수료식 등은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학생의 결석시수 : 학생이 결석한 총 시간수를 뜻하며 매 결석마다 정수로 처리하여 합산한다.
※ 결석 사유 발생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영재원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결석 사실과 사유 통보를 해야 한다. 2) 결석 후 첫 출석일에 담당 선생님에게 결석 사유서(서명 또는 날인 필요)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결석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를 결석일 이전에 제출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미리 제출하도록 한다. (공결 : 학교의 행사공문 및 명단 등 / 병결 : 진단서 등 / 기타의 경우 : 운영팀 문의) 4) 수업의 일부를 듣지 못해 결석시수 발생 시에도 결석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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