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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6 | 조회수 : 189

제목 : 교내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 관한 민원 글쓴이 :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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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은 교차로 및 곡선

구간의 경우 15~ 30m 이내 설치가 가능하고 오목 종 단 곡선 구간에서는 끝으로부터 30m 이내, 10도 이 상의 경사에서는 최대 변화 지점으로부터 20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죠.

반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데요.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철도 건널목과 버스정류장 2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합니 다. 6m 이상의 경우 폭은 3.6m, 높이는 10cm까지 설치가 가능하죠. 6m 미만의 도로에는 폭 2m, 높이 7.5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알리는 과속 방지턱 알림 표지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내 도로의 경우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알 쁜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텅행하는 차량의 고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양관과 인문경상관 사에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에  피해를 보게 되어 민원을 남깁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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