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7088239
작성일 : 21.08.25 | 조회수 : 231
제목 : [서식] 상담심리전공-전공과목 선수P 추가 수강신청원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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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과목 인정을 위한 전공과목 선수(P)과목 추가 수강신청원
1. 본 양식은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예정인 상담심리전공 재학생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아래의 교육부 지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과목으로 인정가능한 과목 수가 적어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을 1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5학기내 졸업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3. 1개 학기 전공 선수(P)과목은 1과목 신청 가능하며, 과목수가 그럼에도 미충족될 경우 교학처 심사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예) 수강필요과목 14과목 -> 추가 수강신청 가능한 전공선수(P)과목 1과목 수강필요과목 18과목 -> 추가 수강신청 가능한 전공선수(P)과목 4과목 (1개학기 1과목 원칙 * n개 학기 인정)
4. 선수(P)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제출방법 : 수업담당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득하여 개강 첫주 교학처에 제출 (2021년 기준 코로나19로 전자서명 및 이메일 제출 허용함)
5.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과목(학부 및 대학원 학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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