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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03 | 조회수 : 248

제목 : [서식] 임신.출산.육아 휴학 신청서 글쓴이 : 교육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식)임신출산 육아휴학 신청원서.hwp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서

 

일반휴학 외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특수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된 휴학신청서를 작성(반드시 서명) 후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

    가. 공통 :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서 1부.

    나. 임신출산 휴학 : 임신출산(예정)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

    다. 육아 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

 

2. 제출시기 : 방학 중 휴복학 신청기간~ 학기 1/4선까지 신청 가능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불가)

 

4. 임신ㆍ출산/육아 휴학 관련 규정
    가. 임신․출산 휴학 : 자녀당 최대 1년(2개 학기) 휴학 가능
    나. 육아 휴학 : 자녀당 최대 2년(4개 학기)이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한함.

    다. 기간 만료시 다른 자녀 관련 서류 제출 시 추가 휴학 연장 가능

    라. 중도 복학 시 남은 기간은 소급 적용 불가함(소멸)

    마. 복학신청 : 휴.복삭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예시) 만 8세 이하 자녀가 두명일 경우

  - 첫째 아이 육아휴학 신청 -> 2년 후  둘째 출산 휴학 신청 -> 1년 후둘째 육아휴학 신청(2년)

   => 5년 연속 휴학 가능, 일반 휴학 추가로 5년 남아있음

 

- 첫째아이 육아휴학 신청 -> 2년 후 복학 -> 1년반 후 둘째아이 육아휴학 신청-> 2년 후 복학

   => 2년 휴학 후 복학 후 다시 2년 휴학, 일반 휴학 5년 추가로 남아있음

 

- 첫째아이 출산휴학 신청 -> 6개월 후 복학 -> 1년 재학 후 육아휴학 신청(2년)

   => 잔여 출산휴학 기간 6개월은 소멸 됨

 

※ 1개 학기 정도 단기 휴학 희망할 경우 일반 휴학을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함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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