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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0 | 조회수 : 544

제목 : 제2018-4호 회의비 식대 지침(2018.05.10)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18-4호 회의비 식대 지침(2018.05.10).pdf

제2018-4호 회의비 식대 지침(2018.05.10)

 

- 청탁금지법 제17조에 의거, 회의비 기준금액 3만원 하향조정(2018.5.11 집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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