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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1 | 조회수 : 1144

제목 : 회의비 기준문의(윤**)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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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산학협력단 입니다.

 

2018.5.10. 연구산학협력단 제2018-4호 회의비 식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5.10 이후 집행되는 회의비는 1인 3만원 기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니 집행에 협조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식대(특근, 야근)는 1인 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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