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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1 | 조회수 : 14761

제목 : [서울]2022-1학기 국가장학금 I/II유형 및 교내장학금 고지서 감면 안내(서울 캠퍼스) 글쓴이 :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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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장학금 I/II유형 및 교내장학금 고지서 감면 안내 (서울캠퍼스)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및 교내장학금 우선감면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및 면학장학금

 

  . 감면대상자

장학종별

대상

비고

국가장학금 I유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승인 대상자

2022.2.4일 기준

이후 승인자는 자비등록 후 계좌지급

국가장학금 II유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1~3구간 승인 대상자

면학장학금

면학신청자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승인 대상자

2022.2.4일 기준

이후 승인자는 자비등록 후 계좌지급

 

. 등록금고지서 감면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II/면학장학금

비고

 기초, 차상위(다자녀 포함)

 수업료 전액

 -

* 4구간 이후 대상자는 면학장학금 지급

*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의 경우 면학장학금 예산 가용액에 따라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학생부터 신청자 우선 지급 예정

 1~3구간(다자녀 포함)

 2,600,000

760,500~827,500

4구간

1,950,000

1,410,500 ~ 1,477,500

5구간

740,000

6구간

500,000

7~8구간

1,750,000

-

4~8구간(다자녀)

2,250,000


 

다자녀(셋째 이상) 전 구간

수업료 전액 

 * 단, 초과학기생은 고지서 미반영

 

. 국가장학금 1 유형 지급일정

 - 2022. 2. 4() 이전 학자금지원구간 승인 완료자: 1차 등록금 고지서 감면

 - 2022. 2. 5(토) 이후 학자금지원구간 승인 완료자:  등록기간에 자비 등록 후 추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일정에 따라 계좌지급

    국가장학 최초 지급 예정일 : 2022. 4. 14(목) 부터 격주 간격으로 지급예정

 

. 면학장학금 지급 방식

  -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 면학 장학금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022.2.5(토)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 승인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대상자는 추후 면학장학금 지급예정

  - 학자금지원구간 5구간~6구간까지 :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학생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자 우선으로 지급 예정(별도공지)

  - 국가장학금 수헤 8회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거절이 된 학생은 면학장학금 수혜자격 별도 심사 후 지급예정  

 

2. 면학 외 고지서 우선감면 대상 교내 장학금 : 입학, 성적, 고시, 보훈 및 복지장학금

 

3. 고지서 감면 내역 확인 방법

. 조회가능일 : 2022. 2. 11(금)

나. 확인방법 

   -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상단의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 /장학정보 장학내역 선택 : 본인의 학기별 장학금 수혜현황을 조회(2022-1학기 장학 수혜내역 확인)

 

4. 학자금중복지원 안내

. 학자금중복지원 : 동일한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등록금내)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복지원 대상자 : 당해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 반환(상환)완료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즉시

 

5. 유의사항

. 장학생은 장학금액이 차감된 <등록금고지서>로 우리은행 전국 지점 창구 이용 등록 또는 가상계좌로 실납입금액 입금

.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절차를 취해야 함

   - 가상계좌 이용: 자치회비 등 기타 납입금 이체

   - 우리은행 전국 지점 창구 이용: 등록금 고지서를 창구에 제출한 후(0원 등록 요청) 수납인 날인된 영수증 보관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1/4선 이내 <등록 후 휴학>하여 장학금을 수혜 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생의 장학수혜내역은 학기 1/4선 이후 최종 삭제됨.

라. 초과학기생은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다르니 반드시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정확하게 책정됨.

 

6. 관련문의 : 서울 장학팀 02-2173-2137, 2138

 

 

  2022.   2.

 

 

서울캠퍼스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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