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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02 | 조회수 : 2198
제목 : [공통][교외]2022년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 글쓴이 : 장학팀 | |||||||||||||||||||||||||||||||||||||||||||||||||||||||||||||||||||||||||||||||||||||||||
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문.hwp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문[1].hwp | ||||||||||||||||||||||||||||||||||||||||||||||||||||||||||||||||||||||||||||||||||||||||||
2022년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2022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8.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예정인원 : 00명(196,400천원) (단위 : 명, 천원)
재원 :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가. 기본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단, 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나.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다.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 2022. 5. 2. ~ 5. 13.
4.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장학생, 다문화가정장학생,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 해당 학 교 :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만학도장학금, 어가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5. 구비서류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이사회 심의 ❍ 해당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
7. 지원절차 및 일정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재)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