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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16 | 조회수 : 175

제목 : 아랍국가의 외교부 장관, 시리아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해 (2023.08.16)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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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만 알사피디(Aiman al-Safidi) 시리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815일인 오늘 시리아에 관심을 가지는 아랍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해당 회의는 암만 성명서의 실행과 시리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알사피디는 해당 회의에서 시리아위기 해결과 이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중동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기를 야기하는 시리아위기 해결과 시리아 국민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아랍국가가 기울이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시리아위기 해결 보장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계획이 해당 회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서 비준된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외교부 장관인 사미흐 샤카리(Samih Shakari)의 호소와 2023년 5월 19일 제 822차 아랍연맹 정상급 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요르단 하쉼 왕국(Hashemite Kingdom of Jordan),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 레바논 공화국(Republic of Lebanon) 외교부 장관과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2023년 8월 15일 시리아 아랍공화국(Syrian Arab Republic) 외교부 장관과 아랍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해당 회의는 2023년 5월 1일 비준된 암만 성명서를 실행하고, 시리아 위기의 조율과 해당 위기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안보적, 인도주의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아랍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2254호와 발맞추고, 시리아의 통합, 시리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하고, 시리아를 테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리아의 난민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황을 구축하는 것에 기여하는 계획에 따라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랍위원회 회원들과 시리아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현 시리아 상황의 진전과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2023년 5월 1일 비준된 암만 성명서의 총체적 실행을 위해 시리아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치적 해결이라 강조하였고, 효력이 중단되었던 시리아 헌법 효력 재개에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시리아 헌법위원회를 위한 차후 회의는 올해 말이 되기 전 유엔과의 조율을 통해 오만 술탄국(Sultanate of Oman)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시리아 헌법위원회의 업무 재개는 시리아 위기 종식과 정치적 균형 달성을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라 간주하며, 업무 재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성에 공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시리아 국민의 인도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첨예한 노력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회의 참석자들은 유엔과 시리아 아랍공화국의 선언에서 반년간 알하와(al-Hawa) 국경검문소를 통해 인도주의적 물자가 시리아 내로 유입된 것과 관련해 202387일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20231113일까지 인도주의적 도움이 시리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알살라마(al-Salama)와 알라이(al-Rai) 국경검문소의 개방연장을 허용한 시리아 정부의 결정에도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아랍 위원회 회원들은 인도적 지원의 지속과 해당 지원이 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가 국경검문소의 통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시리아 국민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표명하였다.


출처: توافق عربي على منح حوافز وتسهيلات 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العائدين لبلادهم, maqar, Aug 15,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8.15 (검색일: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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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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