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5053875
작성일 : 16.05.12 | 조회수 : 1738
제목 : 등록금 반환 관련(이하은)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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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전이므로 반액만큼 환불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현재 납부한 금액-3,360,500/2=환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분할납부로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만약 지금 자퇴를 한다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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