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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1 | 조회수 : 1966

제목 : [중요] 국외교류 학점 승인 매뉴얼(2019-2학기부터 적용) 글쓴이 : 체코슬로바키아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점인정신청서.pdf 국외교류성적표 예시.zip 해외연수_학점인정요청서_양식(여름학교) (2).hwp 학과 인정 교과목 명칭 변경안.xlsx 국외교류학점 인정요청자료 (학교별).zip

국외교류 학점 승인 매뉴얼

 

 

1학기 연수

까렐대학교

UJOP

그 외학교

7+1 장학생

14학점

14학점

14학점

자비유학

(이중등록)

14학점

14학점

14학점

자비유학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 7+1 및 이중등록

1. 전공학점 인정기준

 ※공통사항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학과 내규

1) 우리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그 부설 연수기관으로 제한한다.

[까렐대학교(Újop, Česká studia), 마사릭 대학교팔라츠키 대학교Anglo-American 대학교, 코메니우스 대학교]

2)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어야 한다.

3)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최대 14학점인정

4) 수업언어는체코어/슬로바키아어로 제한

 

2.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1) 수업 시수

-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내림"하여 계산함

- 과제 수행 시간(Self-study hours)를 수업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교과목당 인정 학점 수는 최대 2학점으로 제한

3) 전공 인정 학점 수는 1개학기 최대 14학점으로 제한

4) 비고사항

- 인정학점을 수업 시수로 하되 최대 인정학점을 14학점으로 한다.

- 연수기관 별로 과에서 지정한 최소 수업시간 이상을 이수 해야 한다.

 

3. 교과목 학점 평가 기준

1) 출석률

2) 현지 대학 과목별 성적

3) 학과 과제물 성실도

4) 회화 능력평가

 

 

4.인정성적(Pass/Fail) 계산 기준

※공통사항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 ABC대신 P/F로 인정받음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 P/F대신 ABC로 인정받음

※학과 기준

• Pass 기준 : 1. 외국대학 교과목 성적 C이상

                         2. "문화활동 과제"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수

• Fail 기준 : 1. 외국대학 교과목 성적 F인 경우

                       2. "문화활동 과제" 미제출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출석률 85% 미만

 

5.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 방법

※공통사항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 교과목 코드(NEG03929)등)는 입력하지 않음

※학과 내규

•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 방법

- 학과 지정 교과목 입력 (이때 한글 교과목은 그대로 쓰고, 영어 교과목은 강의계획서에 표기되어있는 공식적인 영문 교과명을 사용한다.)

→ 입력예시 :  체코어 회화 Ⅰ(Czech Conversation for Beginners)


<학과 지정 교과목>

 첨부 파일 참조

 

6.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공통사항

  1. 프로그램 종류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을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 6, 9, 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가.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나. 본교 성적증명서 

      다.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게시글에 첨부된 '국외교류성적표 예시' 압축 파일의 하위 파일인 '우욥 성적표2' 경우, 외국대학에 해당 양식의 성적표를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라.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국외교류학점 인정 요청 자료로 대체

 4. 승인자

     가. 제1/이중/부전공 :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나. 자선 : 소속 제1전공 학과장

     다. 교양 : 교양대학장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

  - "문화활동과제" 평가 (상반기3월/하반기9월)

 

7. 연수기관 별로 우리 과에서 지정한 최소 수업시간

까렐대학교(Újop) - Intensive Courses of Czech Language의 Albertov – One-Semester Czech for Foriegners Course (5 months)포함 및 그 이상의 수업 시수를 가진 프로그램

- 까렐대학교(Česká studia) - Czech Studies Programme포함 및 그 이상의 수업 시수를 가진프로그램

마사릭 대학교 - "B" Courses for foreigners, lasting a semester or a year포함 및 그 이상의 수업 시수를 가진 프로그램

팔라츠키 대학교 - 224시간 이상 수업 시수를 가진 프로그램( : One year Intensive Language Course 1개 학기과정)

 

 

첨부파일 : 학과 인정 교과목 명칭 변경안, 국외교류학점 인정 요청 자료, 학점인정신청서까렐대학교 성적표마사릭대학교 성적표우욥 성적표1,2 참고

각 학교별 성적표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니 서류 제출 시 착오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학교

 

  가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2) 학점인정요청서 출력방법

       첨부파일에서 [해외연수_학점인정요청서_양식(여름학교)] 다운로드

 

   나.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1) 계획서(출국 전) :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2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다. 계획서 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1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출국 전 해외연수 계획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귀국 후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와 파견대학 성적표를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첨부파일 해외연수 계획서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까렐대학교 여름학교 성적표

까렐대학교 여름학교 성적표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니 제출 시 착오없이 제출 바랍니다.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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