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1181697
작성일 : 19.12.31 | 조회수 : 178
제목 : 국외학점인정 - 학과 사무실 제출 서류 관련 | 글쓴이 : 체코슬로바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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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어학연수(7+1, 이중등록 자비유학) - 인정학점 : 14학점(모든 학교 동일) - 학점인정 절차 : 학점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입력교과목명은 공지사항 내 '학과지정교과목' 참고) 본교(한국외대) 성적증명서 원본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 사본(우욥의 경우 성적표 2개다 사본 필요) 학과 과제 국외교류학점 인정 요청 자료(각 학교별 자료 프린트 후 제출) * 장기어학연수의 성적인정은 반드시 성적증명서의 원본으로만 이루어짐
2. 단기어학연수(여름학교) - 인정학점 : 48시간 이상 3학점, 96학점 이상 6학점 인정 - 학점인정 절차 : 출국 전 - 해외연수계획서 국제교류팀 제출 귀국 후 - 해외연수학점인정요청서(첨부파일 참조), 파견대학 성적표 원본 + 사본 학과사무실 제출
학점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위 사항들을 필히 숙지 본인의 미확인, 부주의로 인한 서류 미비로 학점인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학과사무실의 책임이 아닌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