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2569424
작성일 : 18.02.20 | 조회수 : 10254
제목 : [공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
첨부파일: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pdf |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02.13.) 2. 주요내용 : 일시적강연료, 자문료의 필요경비율이 80%에서 70%로 조정
3.대상소득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원고료, 인세 등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인건비, 연구수당 등 4.적용시기 : 2018.04.01. 이후 지급하는 분 부터 적용(‘19년 이후는 60%) 5.적용효과 ①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액 증가
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세최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영향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지급총액
·종합소득세신고 : 기타소득 분리과세 한도 조정
<참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적용예시> ·연구수당을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22% (기타소득세율20%에 소득세의10%지방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