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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3 | 조회수 : 5705

제목 : [공통] 교원자격취득 관련 <약물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추가서류 안내(교육부).hwp

 「중등교육법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9조 법령 개정

과 관하여 2021년 8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 마약대마향정

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 진단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 학생(사범대학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들은 검사 기관을 방문

하여 검사 시행 후 결과확인서(반드시 원본)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검진 기관 : 가정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붙임 파일 참조)
 

2. 검진 방법 : 해당 기관 검사 예약 후 방문 검사 → TBPE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음성반응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 양성반응의 경우 2차 정밀 검사 / 기존 치료용 약물 복용자는 별도의 중독자 아님을 증명 진단서

     제출 필요


3. 제출 기간 : 6월 28일 ~ 7월 16일  
   

4. 기타 : 붙임 파일의 검사 결과 제출 관련 교육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 후 검사 진행바람

             검사 결과지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기 우편 발송 가능

 

5. 등기 발송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1층 학사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6. 문의 : 서울 02-2173-2338  /    글로벌 031-33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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